니코틴이 다 떨어져 언제 니코틴을 주문할까 빈둥거리는 사이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해당 캡쳐이미지의 원 출처는 모르겠으나 전자담배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 이다.


나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이베이프의 꼼탱이님의 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2017년 1월1일부터 니코틴(1%이상) 함유한 용액을 개인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는 일반 개인이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개인이 니코틴 직구해서 쓰기가 굉장히 아주많이 힘들어 지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위 사실의 확인을 위해 국내 관세청의 최근 글을 보았더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개정(안) 재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http://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Z0d0YQvZf5vRdsgCszGnBNmhGtdrZWgl7QGcJFdkFCK53y4LPyQh!-285321077?bbsId=BBSMSTR_1022&nttId=642&layoutMenuNo=299


라는 게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되는 물질이 확대되는데 그중 니코틴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이 니코틴 수입하기 굉장히 어려워 진다는 것은 사실인것 같다.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작성 요령이 나와 있으나 무슨말인지 1도 모르겠다


http://www.kcma.or.kr/civil/civils1_1.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확인명세서란?)


http://ols.kcma.or.kr/mastart/mastart.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 서비스)


그냥 봐도 개인이 발급받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커뮤니티들도 뒤져보고 댓글들도 차근히 읽어보다 발견한 곳이 있다.


[화학물질 확인제도(수입)에 대처하는 방법]  이라는 포스팅이다.


http://blog.daum.net/samsamioi/6



역시나 무슨말인진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니코를 구입하는 곳이라고 해봐야


시X뉴, 하X네 인데 일반니코 퓨어니코 이렇게 나누면 4가지다


누군가가 분명히 위 4가지 제품에 대한 명세서 양식을 만들어 놓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자.







1월 1일이 되기 전에 니코틴을 더 구매할까 생각 했지만 니코틴은 변질이 되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도 보관기간은 2년 정도 라고 한다. 


이번에 주문한 니코틴이 배송오고 1년이 지날때 쯤이면 전문지식을 가진 베이퍼가 나타나


우릴 구원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두병 더 사놓아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니코틴을 구매할 시기가 다가오거나 니코틴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언능 사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Recent posts